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 日 가와사키시 벌금 추진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20 22:38
수정 2019-06-21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만엔 이상 부과… 연내 조례안

일본 수도권 대도시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만엔(약 11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올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1만엔 이상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부과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대책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헤이트스피치대책법에 벌칙 규정을 넣는 등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2019-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