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23년 만에 또 ‘유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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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기준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는 1일 광주지법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씨에 대해 내린 유죄 판결을 9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보수 대통령 유죄, 문재인 정권에서 3명째’라는 부제를 달았다.
기사에서 요미우리는 전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며 “좌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보수파의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씨에 이어 이번이 3명째”라고 소개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전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때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명예훼손 여부임에도 보수·진보간 대립 구도의 결과물인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또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가를 근원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은 전씨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보수정권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사건(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진상 규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 재판은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며 (명예훼손)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명시했음에도 일본 독자들이 한국의 진보 정권이 전씨를 벌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재판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다분한 기사 구성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판결로 스스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보수파에 대한 책임 추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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