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왜 이러나

문화계 왜 이러나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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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 한 지붕 두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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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임처분 집행 정지 판결 이후 1일 첫 출근한 김정헌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정부의 무리한 해임조치에 있다.”며 문화부를 성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 정지 판결 이후 1일 첫 출근한 김정헌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정부의 무리한 해임조치에 있다.”며 문화부를 성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해임된 김정헌(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이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1일 출근을 강행, ‘한 지붕 두 수장’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졌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계속 정상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무리한 기관장 해임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전 8시55분쯤 서울 대학로 예술위에 도착해 “법원의 취소 판결과 해임 효력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장 업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말문을 연 뒤 “책임은 사태를 초래한 문화부에 있다. 문화부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예술위 건물 앞에서 김 위원장을 맞은 윤정국 사무처장이 “무슨 일로 오셨는가. 문화부에서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 차례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예술위가 본관 옆에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로 들어가, 오광수 현 위원장과 마주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두 수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예술위는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업무 차질이 예상되지만 해결 수단이 없어 문화부의 조속한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현 예술위원들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계속 출근하는 것은 위원회의 앞날과 예술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김 전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압박성’ 성명서를 내면서 혼란은 더해가고 있다.

심장섭 문화부 대변인은 “위원장 업무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문화부가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위원장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교수직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공주대 교무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휴직계를 내긴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처리되지 않았다. 언제 휴직 결정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예술위 규정에 따라 교수 휴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기가 올해 9월까지였던 김 전 위원장은 2008년 12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의 위반으로 해임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16일 해임처분을 취소했고, 1월26일 해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영진위 - 사업자 선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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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왼쪽) 영진위원장과 고영재 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이 1일 각각 기자들과 만나 상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문(왼쪽) 영진위원장과 고영재 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이 1일 각각 기자들과 만나 상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도 잡음에 휩싸였다.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영진위 측은 1일 서울 세종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그동안 특정단체를 위탁 지정해왔으나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 개선책의 일환으로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며 “구성원 전문성과 사업계획 등을 놓고 전문가 5인이 공정히 심사했고, 영진위 9인 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3개 단체 가운데 2차 토론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뽑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탈락업체인 미디액트 측은 “영진위가 보수단체에게 사업을 맡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존 사업자인 미디액트를)탈락시켰다.”며 “이는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바람에 편승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온라인 국제 탄원서도 준비 중이다. ‘한국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 미디액트를 구해주세요’라는 탄원서에는 이날 현재 28개 국 540여명이 서명했다.

미디액트 측은 “존 다우닝(미국), 디디 할렉(미국), 엘리 레니(호주), 가비 하들(일본) 등 저명한 미디어 전문가들과 교육자들도 동참했으며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미디어 및 인권 단체들도 영진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7일을 ‘미디액트 지지를 위한 국제행동 주간’으로 선포,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관련 단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 항의방문을 추진 중이다.

미디액트 수강생들로 구성된 ‘영상미디어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모임’은 공모 참여 단체들의 명단과 응모서류,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영진위 측에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새 운영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와 시민영상문화기구(시영)를 각각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까지 두 곳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영진위 위탁을 받아 인디스페이스와 미디액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달 28일 “촛불집회 참석 등을 문제삼아 영화단체 사업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영진위를 상대로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인디포럼작가회의도 이르면 다음주 중 같은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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