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표절시비 결국 법정행… 가요계 현실과 해법

씨엔블루 표절시비 결국 법정행… 가요계 현실과 해법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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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와이낫’(Ynot)과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의 표절 시비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를 만든 김도훈·이상호 작곡가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일 제기한다. 와이낫은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씨엔블루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응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표절 여부’이지만 국내 가요계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둡다. 표절 시비가 되풀이되는 근본원인과 가요계 현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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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맞붙게 된 와이낫(왼쪽)과 씨엔블루.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2년 전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맞붙게 된 와이낫(왼쪽)과 씨엔블루.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2년 전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다.


1. 병폐의 뿌리는 작곡 과정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곡가들이 제아무리 독창적인 곡을 만들려 해도 지금의 획일적 대량생산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작사에 직·간접적으로 종속돼 있어 그들의 입김에 따라 대세를 좇는 맞춤형 노래를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리듬과 음을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시키는 ‘작곡 은행’ 방식도 문제다. 지금은 대형 작곡가들이 곡의 기본 얼개를 짜면 여러 명의 새끼 작곡가가 이를 보완한 뒤, 한 달 내지 석 달 주기별로 이 곡들을 가수들에게 ‘꼿는’ 식이다. 김작가 대중문화평론가는 “몇몇 대형 작곡가들이 사실상 모든 트렌드를 만들고, 새끼 작곡가는 약간의 살만 붙인다.”면서 “저마다 ‘스타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요즘 나오는 곡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2.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예 활동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비에 휩싸인 씨엔블루만 하더라도 최근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해 ‘허트 브레이크’ 표절 논란이 있었던 지드래곤도 마찬가지. 과거 김민종과 이효리 등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음반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비된다.

와이낫의 리더 전상규는 최근 문화연대 주최로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의 대중음악은 소비패턴이 너무 짧아 상품성이 존재할 때 팔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면서 “표절논란이 일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성토했다.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이 사건을 기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도 나타냈다. 이 같은 단기적 소비패턴은 창작자의 도덕 불감증을 야기한다. 설사 표절 판정이 나더라도 이미 음반을 팔 만큼 팔아 이윤을 건진 뒤라는 얘기다. 김 평론가는 “한번 듣고 한번 본 뒤 버리는 식의 대중문화 소비행태도 우리 사회의 표절 불감증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3. 방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중음악의 방송 의존도가 무척 높은 국내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교수는 “방송사가 출연가수를 섭외할 때 표절과 같은 도덕적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단지 시청률을 누가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라면서 “표절의혹 가요에 대한 도덕적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일 PD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암담하다.”고 털어놓았다.

메이저 기획사와 방송사 PD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한 도덕적 가이드라인에 기댄 해법 모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PD나 소비자들이 음악적 자기 판단력과 소신에 의해 표절 의혹 가수나 음반을 퇴출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표절에 관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결 관행도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6년 미국 법원은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이 부른 ‘마이 스윗 로드’가 더 시폰스의 1963년작 ‘히 이스 소 파인’을 ‘잠재의식적’으로 표절했다고 판정, 배상(58만 달러) 명령을 내렸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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