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막 전주국제영화제 관전포인트

29일 개막 전주국제영화제 관전포인트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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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기고 함께 배우고

전주국제영화제(JIFF)가 오는 29일 개막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JIFF는 개막작 ‘키스할것을’(박진오 감독)을 시작으로 새달 7일까지 전세계 29개국 209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주제는 ‘자유, 독립, 소통’. 13일부터 개·폐막작 예매를, 15일부터 일반 상영작 예매를 시작한다. 폐막작은 벨기에 출신 페드로 곤살레스 루비오 감독의 ‘알라마르’가 선정됐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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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박신혜(왼쪽)와 송중기.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박신혜(왼쪽)와 송중기.


●가족나들이·밤샘 데이트? 시네마페스트!

JIFF는 영화인들과 영화 애호가들의 축제이지만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문외한들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봄나들이와 연인의 밤샘 데이트를 적극 지원(?)한다.

‘시네마페스트’는 봄축제를 맘껏 만끽할 수 있는 코너. 5월5일 어린이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민 ‘영화궁전’을 비롯해 최신 국내·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애니페스트’, 따뜻한 봄날 가족들이 바깥 공기를 마시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야외상영도 준비돼 있다. 전통적으로 JIFF의 최고 인기 코너인 ‘불면의 밤’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 밤샘 데이트를 원하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다.

●영화를 배우고 싶다면? 지프클래스!

영화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배울 길이 없어 아쉬웠던 초보 관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지프클래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영화 교육을 하는 학술 프로그램이다.

‘마스터클래스’에서는 ‘괴물’과 ‘살인의 추억’의 감독 봉준호, ‘행진하는 청춘’을 감독한 포르투갈 출신의 페드로 코스타가 강연자로 나선다. 직접 이들의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시네마클래스’ 코너에서는 영화예술강사협의회, 영화기자협회 등이 함께하는 세미나가 이뤄지며, ‘시네토크’는 해당 영화의 전문가를 초대해 관객과 1시간 동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코너다.

●진정한 예술영화가 그립다면? 영화보다 낯선!

영화 마니아들의 공간이다. 일반 극장에서 접하기 힘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 영화의 미학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다소 과격하고 실험적인 영화가 많아 일반 관객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 관념이 투철하다면 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특히 하모니 코린 감독의 ‘트래시 험퍼스’는 논란의 정점에 있는 영화. 낯선 세계의 기묘한 노인 무리를 찍은 이 작품은 가학적이고 원초적인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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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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