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올림픽 단독중계’ SBS 고소

KBS ‘월드컵·올림픽 단독중계’ SBS 고소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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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을 단독 중계키로 한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7일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협상을 깨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이는 KBS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다”고 덧붙였다.

 KBS는 올림픽·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해 민사소송도 곧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MBC도 28일께 SBS 측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SBS는 “KBS가 2006년 올림픽·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코리아 풀’을 깨고 중계방송권을 단독 재구매한 바 있다.이런 불신 속에서 불가피하게 방송권을 단독 구매했고 그 직후 재판매 의사도 밝혔지만,KBS는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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