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중임·양원제 도입을”

“대통령 5년중임·양원제 도입을”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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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새 헌법안 7일 제시

대통령은 5년 중임으로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되 내각회의 의장으로서 국정에 대한 의결권을 쥔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의회는 광역 비례대표제로 선출한 상원을 설치해 양원제를 채택하되 상원은 지방균형 발전 문제를, 하원은 세입·세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화문화 새 헌법안’을 발표한다. 2006년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래 시민사회단체와 법학자 등 500여명이 머리를 맞댄 끝에 4년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학계는 그동안 1987년 개정된 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구조 위주로 헌법이 개정됐다는 반성에서다.

때문에 이번 결과물은 기본권 강화에 보다 초점을 뒀다. 우선 헌법상 권리주체를 ‘국민’에서 불법체류자 등도 포함하는 ‘사람’으로 확대했고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화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사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 부문에서는 생태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강조라는 대목이 추가됐고, 농어민·중소기업에다 ‘소상인’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때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킨 부분도 있다. 사법부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다.

박은정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 아래 박명림(연세대 정치학),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 김선택(고려대 법학), 정종섭(서울대 법학), 이기우(인하대 법학), 김재원(성균관대 법학)교수가 나서서 각 분야별 새 헌법안 내용을 설명한다.

토론에는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다. 아카데미 측은 “논의 결과물과 토론내용은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 발전적 방향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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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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