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며 강공책으로 맞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이 현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지상파 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인 만큼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O들은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유료화 주장 강행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및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부담 가중 등을 계산에 넣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은 이날 구성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케이블 업계에 일정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