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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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1년 07월 06일 11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유사성행위 영업 등 추가

’키스방’과 ‘대딸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이들 업소는 주로 전단지와 인터넷 유인을 통해 사전 예약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으며 이런 점을 악용한 많은 업소들이 십대 청소년들을 싼값에 고용,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설비와 영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통해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ㆍ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ㆍ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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