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이용횟수 따라 징수’로 전환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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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비스사업자에 적용

논란을 키워 온 음원의 무제한 정액제가 일부 종량제로 전환된다. 음원값을 낮추려는 소비자와 사업자, 제값을 받으려는 창작자 간 권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가 창작자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을 오는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리밍은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이 대세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음원 권리자에게 납부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종량제와 함께 월정액 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음원 가격을 인상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그간 멜론, 엠넷, 벅스 등 서비스사업자들은 음원 가격이 올라가면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관련 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아 왔다.

반면 5월부터 서비스사업자는 스트리밍 1회 이용당 3.6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3곳의 권리 단체에 내야 한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음원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다. 문화부는 협의회를 구성, 6월까지 개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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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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