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리아나(25)가 자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영국의 한 의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31일(현지시간) 승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영국의 거부 필립 그린이 이끄는 아캐디아(Acardia) 그룹 소속 의류 업체 톱숍(Topshop)은 지난해 3월 리아나의 사진 들어간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다.
톱숍은 이 사진을 촬영한 북아일랜드의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지만, 정작 리아나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리아나는 톱숍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영국 고등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리아나는 영국의 의류브랜드 리버 아일랜드(River Island)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고 콜라보레이션(협업) 콜렉션을 발표하는 등 패션에 관심이 많다.
법원은 “많은 소비자가 리아나의 인증이 있는 것으로 속아 이 티셔츠를 구입할 우려가 있다”며 “리아나의 승인없이 ‘리아나 티셔츠’를 파는 일은 상표권 침해(Passing Off)”라고 판시했다.
톱숍 측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영국의 거부 필립 그린이 이끄는 아캐디아(Acardia) 그룹 소속 의류 업체 톱숍(Topshop)은 지난해 3월 리아나의 사진 들어간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다.
톱숍은 이 사진을 촬영한 북아일랜드의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지만, 정작 리아나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리아나는 톱숍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영국 고등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리아나는 영국의 의류브랜드 리버 아일랜드(River Island)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고 콜라보레이션(협업) 콜렉션을 발표하는 등 패션에 관심이 많다.
법원은 “많은 소비자가 리아나의 인증이 있는 것으로 속아 이 티셔츠를 구입할 우려가 있다”며 “리아나의 승인없이 ‘리아나 티셔츠’를 파는 일은 상표권 침해(Passing Off)”라고 판시했다.
톱숍 측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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