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비 연합뉴스
가수 비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