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정명훈 계약 1년 연장

서울시향, 정명훈 계약 1년 연장

입력 2014-12-31 00:08
수정 2014-12-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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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대표 사의는 수용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는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정명훈(61) 예술감독의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직원 성희롱, 성추행, 폭언 논란을 빚은 박현정(52) 대표이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임병욱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예술감독 계약 연장안으로 변경, 정 감독 재임명을 포함한 서울시향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에 기존 계약을 2014년 기준으로 1년 연장하되 위 기간 내 계약조건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갈음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 감독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시향 공연 일정 변경, 보수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계약안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힘든 마음은 일단 접고 떠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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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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