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공
나선화(오른쪽) 문화재청장과 성영목(왼쪽)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가 10일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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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무형문화재 제작 과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전통문화 전승·홍보와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세계면세점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인건비와 ‘명인명장관’ 설비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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