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낙태죄… 합법화 앞둔 ‘먹는 낙태약’ 대체 뭐길래?

사라진 낙태죄… 합법화 앞둔 ‘먹는 낙태약’ 대체 뭐길래?

김민지 기자
김민지, 임승범 기자
입력 2021-01-19 13:59
업데이트 2021-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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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올해 1월 1월부터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해당 조항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골자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눈여겨볼 것이 바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합법화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습니다.

미프진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지만,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유도제의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에선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 등을 이유로 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약물 오남용 등의 이유로 미프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관련 입법 논의는 매우 더딘데요. 이번 약잘알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제로 알려진 미프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영상 김민지, 임승범 인턴 seungbe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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