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빨래방 ‘여성전용’ 세탁기, 男 사용하면 안되나요?”

“무인빨래방 ‘여성전용’ 세탁기, 男 사용하면 안되나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06 18:15
수정 2022-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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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빨래방에 ‘여성전용’ 세탁기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인빨래방에 ‘여성전용’ 세탁기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인빨래방에 ‘여성전용’ 세탁기가 등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전용 세탁기’라는 제목으로 모 지역에 위치한 무인빨래방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무인빨래방에는 보통의 빨래방처럼 세탁기가 일렬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18kg 대형 세탁기에 붙은 ‘여성전용’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업체는 ‘여성전용 세탁기’가 있어 더욱 안심하고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여성전용 세탁기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업체의 취지를 이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빨래가 끝났는데 주인이 안오면 보통은 다른 사람이 세탁물을 꺼내고 (본인 빨래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빨래에는 속옷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손님들의 민원으로 생긴 것 같다”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은 “세탁기까지 여성전용이라니”, “빨래는 기계가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성을 배려해야 하는 건가요?”, “굳이 불필요한 것 같다”등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에 빨래방 자체가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뿐더러 대용량 빨래는 일반적인 빨래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전용 세탁기처럼 이처럼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 4곳을 차지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한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 4곳을 차지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비판먼저 ‘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여성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운영하고 있다.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주차장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등이다.
여성전용 주차장. 연합뉴스
여성전용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여성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 일부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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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 시행 후 근 10년이 흐른 지금, 여성주차장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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