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운전
인도 돌진…20대 여성 중태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돼
가해자, 얼굴 공개 “사고당시 기억없어”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 신모씨(28) .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롤스로이스男 얼굴공개…“마약 안했고, 구호조치 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사실이 드러난 신씨는 전날 전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에 출연해 마약전과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영상에서 신씨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모자이크 없이 검정색 마스크만 쓴 채 출연한 신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신씨는 사고 당시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나서 저도 (잠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서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차 앞쪽 아래 있었다”며 “그래서 구호조치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 해당 병원 원장에게 구호조치를 도와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약전과에 대해 카라큘라가 “마약 전과 있느냐”고 묻자, 신씨는 “있다”며 “2017년 필로폰을 복용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마약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씨는 최근 6개월간 ‘마약 복용’여부를 묻는 질문엔 “안 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선 수면 마취할 때의 케타민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성분 등이라며 “관련 처방전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씨는 이와 함께 롤스로이스 차에 대해 “친한 형에게 할부로 받은 차”, 수억원짜리 RM시계는 “친구 것, 그것도 짝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별풍선 5억원어치 쐈다는 말에는 “여러명이 함께”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을 부정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 신 모(28)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선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강남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 여부와 관련해 현장 CCTV 분석, 목격자 조사 등 현장상황 조사와 관계법령·판례 분석 등 법리검토를 통해 혐의 유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