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먼저 간다고 했다가…시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친정 먼저 간다고 했다가…시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30 00:31
업데이트 2023-09-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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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빚어진 부부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명절에 빚어진 부부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명절 직후마다 급증했던 ‘명절 이혼’. 이 시기 맘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은 며느리들의 ‘성토장’이 되곤 한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선언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호되게 혼이 났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올해 초에 결혼했다는 여성 A씨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컸다”며 “그래서 남편에게 많은 조건을 걸고 결혼했다. 하지만 제가 멍청한 것 같다. 남편은 남편이고 시댁은 또 다른 존재라는 걸…”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전 ‘각자의 부모에게 각자 잘하기, 시댁이랑 여행 한 번 가면 친정이랑도 여행 한 번 가기, 아내가 시댁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한다면 남편도 친정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기, 용돈 각자 드리기’ 등 조건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설날엔 시댁에 먼저 갔던 A씨는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고 싶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남편은 “우리 집은 아들이 하나라 제사 때는 꼭 가야 한다”고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친정에 먼저 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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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다. A씨는 “시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다가 ‘친정 먼저 가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너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먼저 갈 필요가 없다”, “네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 “너는 시집을 왔으니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남편과 한 세트인 것처럼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저희는 결혼 전에 이미 이런 부분은 약속하고 결혼했다”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시부모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면 고아랑 결혼했어야지. 남자 집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만났어야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면 모를까 제사를 지내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결혼 경험이 있는 돌싱남녀도 전 배우자와 보낸 추석 때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요인으로 ‘일정 조율’과 ‘시가 가족과의 만남’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 돌싱 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한 추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시가 가족과 만남’(29.3%)을 1위로 꼽았다.

남성은 ‘아내와의 일정 조율’(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추석과 관련해 배우자와 어떤 일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나’라는 질문에는 남성은 31.3%가 ‘배우자 가족 방문 여부’를, 여성은 33.2%가 ‘양가 체류 시간’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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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명절에 빚어진 부부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추석 즈음인 10월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8년 월별 이혼 건수는 10월이 1만 5000건(9.7%)으로 가장 많고, 11월이 1만 1000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에도 10월과 5월이 9900건(8.9%)으로 가장 많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월의 이혼건수는 2020년 9300건(8.8%)에서 2021년 7700건(7.6%) 2022년 7500건(8%)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명절 갈등은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 사유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사유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엄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명절 갈등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제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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