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TBS는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TBS는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가장 먼저 기부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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