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피해 구제·창작 준비금…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서면계약 피해 구제·창작 준비금…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업데이트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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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예술인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예술인 학부모의 어린이집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에 우선 입소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다음달부터 지침을 개정해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올 6월부터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있는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정책실장은 “예술인 서면계약 비율이 현재 37.7%에 불과하다”면서 “계약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술인이 소송을 원할 때에는 소송비용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 2000명으로 지난해 5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식으로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서울 용산구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에 200가구, 부천영상지구에 850가구 규모 문화예술인 지원주택도 조성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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