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위해 규정 바꿔” 주장에 TBS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박

“김어준 위해 규정 바꿔” 주장에 TBS “현실 모르는 소리” 반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5-02 18:01
수정 2021-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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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200만원 지급하려 제작비 규정개정”
TBS “독립법인 출범 따른 수순…사정 몰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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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 화면. TBS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 화면.
TBS 캡처
야권에서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하자 TBS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를 추가해 하루 최대 200만원을 출연료로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 일일 최대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상한액 초과 지급 사례 공개를 요구했지만 TBS 측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TBS 측은 “지난해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 달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이라고 부연하면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TBS는 “허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도 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씨가 계약서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과다하게 지급된 출연료와 함께 TBS의 프로그램들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TBS도 출연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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