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지역간 문화정보 격차 줄인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지역간 문화정보 격차 줄인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6-21 18:43
업데이트 2021-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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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한 역량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법과 시행령 시행은 지난해 2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해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측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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