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하면 치료비 부담 줄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하면 치료비 부담 줄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1-02 00:44
업데이트 2024-01-02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란.

A.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법정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진료는 30~60%이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질환별로 0~10%만 부담하게 된다. 단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다.

Q. 대상 질환은.

A.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이 대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 병명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은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환자가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과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방법이 있다.

Q. 산정특례 등록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는지.

A. 산정특례는 ‘대상자’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 ‘질환’에 대한 특례다.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만 혜택받을 수 있다.

이때 특례 적용 시점은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내 신청 때는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때는 신청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진단 확진 이전에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1-02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