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증강현실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증강현실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12-06 15:22
수정 2018-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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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돈의문의 모습
옛 돈의문의 모습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일제 때 사라진 조선시대 성문인 돈의문이 증강현실(AR) 기술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장,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함께 6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 협약식을 열었다.

사라진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재현 및 복원하는 이번 사업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첫 대상은 서쪽 큰 문이라는 의미에서 ‘서대문’이라고 불린 돈의문이다.

한양도성(사적 제10호) 사대문 중 서쪽 대문을 일컫는 돈의문은 1915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됐다. 1396년(태조 5년) 완성된 후 몇 차례 위치를 옮겨 새로 설치됐으며, 1422년(세종 4년) 현재 정동사거리에 터를 잡았다.

내년 6월 돈의문을 디지털 콘텐츠로 복원하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옛 돈의문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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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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