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09년 12월1일부터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조정했다는데 여기에서 ‘등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A)등록 암환자란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암환자를 말한다. 등록 절차는 암을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산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의사 자필 확인을 받아 공단에 등록을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A)등록 암환자란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암환자를 말한다. 등록 절차는 암을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산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의사 자필 확인을 받아 공단에 등록을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2010-0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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