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는 등록 장애인만 지급받을 수 있나.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12-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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