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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리한 철거·재하도급… ‘人災’로 드러난 광주 붕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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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건물 뒤 성토층 미는 힘 작용이 직접 원인
‘ㄷ’자 형태 철거·지하층 보강 안 해 문제
원청·하청업체 등 총 23명 입건, 6명 구속
공사업체·브로커 금품-입찰 담합도 확인
경찰 “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건물 뒷쪽 성토층이 도로쪽(횡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과하게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철거를 위해 건물 뒷쪽에 쌓은 성토물(흙)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SNS로 철거 과정을 지시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개발 조합 비위와 관련해서는 총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이뤄졌던 관행적인 부실과 폐단이 원인”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동 4구역의 재개발 비위 등의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쯤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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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