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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주택 매입 뒤 신축, 배수펌프·차수판 설치 등 안전확보,

LH, 반지하주택 매입 뒤 신축, 배수펌프·차수판 설치 등 안전확보,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7 11:01
업데이트 2022-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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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사들여 신축하고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사들인 주택을 철거하고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지상과 분리한 공간) 주택을 짓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이런 내용을 갖고 수도권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입임대주택사업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 소유자는 현재 상태 또는 필로티 주택으로 지어 LH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반지하 입주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인근에 있는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현재 사는 집보다 면적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해취약지역의 반지하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를 정상 거처로 이주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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