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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27 15:38
업데이트 2022-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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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6)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가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태블릿PC와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이고 유죄가 확정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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