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여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중년 남성 발로 차는 여성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27일 유튜브와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의 남성을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한다.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한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연신 폭행을 당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제지를 당했고, 시비가 붙자 이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수유역 영상
이날 영상을 공유한 한 시민은 “폭행 이유가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렸는데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때린 거다)”며 “결론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뒤통수 저렇게 때리는 거 되게 위험한 거다. 저분(남성)은 한참 어린 사람한테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맞은 기억을 평생 안고 살 텐데 (안타깝다)”며 안쓰러워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 이내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고,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폭행을 당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는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