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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변호인 측 “4개월간 증거목록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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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31 13:1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판부 “공범 다른 법원에 기소 시 재판 어디서”…공범 기소때 재판 장소도 쟁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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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의 두 번째 재판도 증거기록 열람·등사 등 문제로 공전, 10여 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데 증거목록이나 기록 한 장도 복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범 수사가 예정돼있었으면 왜 이 사건을 미리 공소 제기했는지 의문이다. 조속한 증거기록 열람 등사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다수의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공범이 다른 법원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범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 추가 기소되면 경우에 따라 그쪽(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냐”고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어 추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어느 법원으로 기소될지 역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에게 “공범이 다른 법원에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냐”고 질의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거주지가 성남이라 이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과 추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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