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1400여억원 휴지조각 돼”
소년 “손님 감소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이유”
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시로는 지난 3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 27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년은 지난 1월 29일 일본 기후시의 한 스시로 매장에서 식탁의 간장병의 주둥이를 핥고, 회전 레일 위의 상품에 침을 묻히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스시로는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업체는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된 이후 전국의 점포에서 손님이 대폭 감소했고, 31일 하루 동안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해 약 160억엔(약 1490억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소년 측은 지난달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라고 자신의 행동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