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화재청, 인천시 강화군, 서울시 SH공사, 고려대, 국회생생텃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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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3:29
수정 2015-1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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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궁궐 안의 관아’라는 뜻의 궐내각사 권역을 돌아보는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오는 12월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궐내각사는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관청으로 예외적으로 궁궐 내에 세워졌다. 창덕궁에는 정전인 인정전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 궐내각사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라졌고, 2004년 12월 일부 복원됐다. 특별관람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문화재해설사로부터 궁궐 내 관청의 역할과 기능, 건물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창덕궁 누리집(www.cdg.go.kr)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회당 정원은 3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천시 강화군은 차세대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영농시설 설치를 포함한 영농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연이율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군은 영농자금 외에 농업 교육·컨설팅도 지원해 전문적인 농업 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 경력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또 대학 농업 관련 학과·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930-4130)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2월 말 발표한다.

서울시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오는 12월2일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수도권 3개 공사는 각각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해왔지만 공사 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실무자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원장 심재철)은 오는 12월1일 오후 8시 20분 고려대 미디어관 601호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초청하여 고려대 언론대학원 44기 AMP(Advanced Media Program) 과정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회생생텃밭모임(대표 정세균)은 12월1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회 인근에 마련된 텃밭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도시농업포럼과 ‘국회생생텃밭과 함께 하는 한돈 김장나눔행사’를 한다. 국회생생텃밭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49명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직접 텃밭을 가꾸는 모임으로 행사서 준비한 김장김치는 서울지역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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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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