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곤 예비역 소장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던 고인은 신군부가 수도경비사령부에 들이닥칠 때 장태완(1931~2010) 수경사령관과 함께 반란군 진압 대책을 논의 중이었다. 사령부 접견실에 난입한 신군부 측의 헌병대위가 쏜 M16 총탄에 가슴 관통상을 입었다. 고 이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보름 동안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의 공모 여부를 취조받았다.
다음 해 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그의 집에는 4개월간 보안사 요원이 상주했다.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1929~2002)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12·12 사태’ 주모자 34명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2002년 5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장지는 대전현충원이다. (02)2258-5940.
2013-05-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