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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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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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 대중교통팀장 추호식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한경호△건설방재국 재난방재과장 손창환△〃 수자원관리팀장 김춘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용환

■EBS △대외협력실장 박성호△홍보사회공헌부장 정경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영재

■조세일보 △전문위원 김대성 김호성 백성원

■일간투데이 △부회장 인창원△경영본부장 상무이사 신현승

■IBK투자증권 ◇신규 <상무보>△IB사업부문 IB본부 IB담당(글로벌SF팀장 겸임) 채건석

■KTB자산운용 ◇상무 △주식운용총괄 이승준

■CJ E&M △방송사업부문장 김계홍△영화사업〃 정태성△콘텐츠개발실장 길종철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2-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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