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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23:44
수정 2015-07-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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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국가기술표준원장 제대식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승진△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충북도 ◇2급 <승진>△의회 사무처장 김광중<전보>△재난안전실장 강호동◇3급 <승진>△보건복지국장 권석규<전보>△충주시 전출(부시장 요원) 오진섭◇4급 전보△공보관 전원건△비서실장 이재영△음성군 전출(부군수 요원) 임택수

■경북도 △포항부시장 이재춘△도민안전실장 허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전화식△환경산림자원국장 직무대리 김정일△도청신도시본부장 장상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복지건강국장 김종수△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구미부시장 박의식△대변인 이묵△의회 총무담당관 김원석△의회 의사담당관 황옥성△영양부군수 오도창△고령부군수 배용수△봉화부군수 김동룡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연구단장△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 이효철△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연구단 조문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승진△성과확산부장 임흥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영지원단장 정현철△정책연구단장 김주영△개인정보안전단장 권현준◇단장급 승진△보안산업단장(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겸임) 손경호△침해사고분석단장 신대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김승택△고용정책연구본부장 정진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 김진국(중앙일보 대기자) 최영범(SBS 보도본부장)△감사 정석구(한겨레 편집인)

■CTS기독교TV ◇승진 <부사장>△경영본부장 고장원<상무>△방송본부장 백승국<이사대우>△제작국장 박성진△교회협력국장 송성화◇보임△특임부사장 이만순(선교담당) 최현탁(사업담당)△선교본부장 정찬덕△선교국장 이상범△대외협력국장 이정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승진△리스크관리본부장 강승중△경영기획본부장 신덕용△기업금융본부장 김영수◇부서장급 승진△기업금융2부장 이상헌△중소중견금융부장 전정범△여신감리실장 이태균△기술환경심의실장 강정수△新EXIM정보시스템 구축추진반장 박익환△홍보실장 정순영△울산지점장 장익환△여수출장소장 서동욱△경협총괄부소속 부장 이태용△인사경영지원단소속 부장 김호준△인사경영지원단소속 부장 옥영철◇부서장급 전보△기획부장 박경순△여신총괄부장 이기호△자원금융실장 이태형△기업금융1부장 조위택△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이경래△경협지원실장 전장수△남북협력총괄부장 황국환△남북경협실장 유승호△리스크관리부장 이승건△심사평가부장 김영섭△인사경영지원단장 권우석△인재개발원장 김희원△기업개선단장 김성철△기업구조혁신실장 장성호△비서실장 이진균△부산지점장 박명하△대구지점장 박태익△전주지점장 손영수△대전지점장 유승현△원주출장소장 이기철△동경사무소장 김판수△워싱턴사무소장 이상호△멕시코시티사무소장 류현하△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장 최주환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CRO 이택규

■KB생명 ◇본부장△영업3 유재준△영업지원 이호주

■삼양그룹 ◇삼양패키징△재무총괄 윤석환△영업총괄 이경섭△생산총괄 윤용익

■한국후지제록스 ◇부사장△영업본부 양희강△전략사업본부 장은구◇전무△CS(커스터머 서비스)본부 김현곤◇상무△NMA(내셔널 메이저 어카운트)영업부문 신상헌△파트너영업부문 박영성△개발생산본부 김찬우◇상무보△S&S(솔루션&서비스)부문 우상윤△수도권영업부문 박종준△경영기획실 이명관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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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부사장 박현일
2015-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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