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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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상한제 반응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학과 학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대학에 재정적 규제 유감”

대교협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록금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반색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게 한 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년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해 등록금 폭등을 막는 장치를 도입한 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등록금 산정때 학생대표 참여를”

2006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일단 법제화됐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제가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물가인상률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 안대로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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