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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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전문가 제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지자체들은 공감법이 중복감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이 법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공감법이 자칫 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감사담당 직원 교육시간·예산 늘려야”

김성홍 경기도 감사관은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온 감사라는 내부통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 자체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의 자문·교육 기능 등이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 문제가 관건이다.

박균성(한국공법학회 회장) 경희대 법대교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여전히 자치단체장 등 피감기관장이고 임기가 3년 정도의 단기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담당자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도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밖에 없다.

●“지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내 편성을”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겠지만 감사담당자들은 결국 내부 직원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들조차 순환보직제로 감사담당직을 수년간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수년간의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감사원이 맡아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의 기구로 편성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청수(지방의회론 저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감사책임자 임용 및 감사인력 등이 지방의회에 소속돼 의회의 동의 및 임명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부지사급인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의회가 맡고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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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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