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협력업체 수익 공유제 확대

포스코·협력업체 수익 공유제 확대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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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원가절감액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베네핏 셰어링(수익 공유)’ 제도를 전체 협력업체로 확대한다.

포스코는 오는 1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1차부터 4차까지 전체 협력 중소기업과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갖고 베네핏 셰어링과 현금결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베네핏 셰어링이란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등의 덕분에 원가를 절감하면 그 성과를 협력사와 나눠 갖는 제도로, 2004년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전체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금결제를 포함해 각종 자금지원 등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과 금융지원펀드 및 상생보증 프로그램 이용 확대, 신제품 개발 때 장기공급권 부여 등의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날 상생협력 전담조직의 발대식을 열고, 상생협력 활동의 진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상생활동 점검을 위해 매월 각 부문 그룹 리더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임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협력업체까지 거래약관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운영회의에서 “상생 경영은 기업에 주어진 숙명”이라면서 “전체 협력 중소기업과 종합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임원평가에도 거래업체와 상생 경영 실천을 포함하고, 구매·마케팅 임원은 모든 협력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라.”고 지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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