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한센인 442명 승소… 日서 800만엔씩 받아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한센인 442명 승소… 日서 800만엔씩 받아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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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희망은 있다

패배만 하지 않았다. 기나긴 싸움 끝에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살던 한센인 124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일본의 ‘한센병 요양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보상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로 강제 격리당한 한국 한센인에게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나예방법’을 모방해 1916년 소록도 자혜의원을 설립, 한센인 강제격리정책을 실시했다. 1940년 6136명이 소록도에 수용돼 가마니 짜기, 연료용 송진 채취, 벌목, 숯만들기 등 전쟁 군수물자를 마련했다. 단종과 낙태수술이 이어졌고 사망하면 학술연구를 위한 시험용으로 시신이 해부됐다.

소록도 같은 요양소에 입소한 일본 한센인 13명이 1998년 강제격리정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1년 5월 일본재판소는 강제격리정책은 위헌이라며 입소기간에 따라 국가가 1인당 800만~14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 격리정책을 사과하고 한센보상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한국 소록도와 타이완 낙생원 한센인이 보상금을 청구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센보상법이 정한 국내요양소가 아니라고 거부했다.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은 2004년 8월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10월2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한국 소록도에 패소, 타이완 낙생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엇갈린 판결에 대한 반대집회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서 터져나왔다. 결국 일본 의회는 2006년 2월3일 국외 요양소에 입소한 한센인도 보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2010년 8월 현재 한국 한센인 495명이 보상을 청구해 442명이 800만엔(약 1억 1000만원)씩을 받았다. 미결정자는 53명, 청구 준비자는 99명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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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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