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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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많이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던 판결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3가지 쟁점에서 각각 다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주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종립학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형제간 부친유해 다툼도 시각차

이들과 함께 양승태·차한성 대법관은 또 “강씨가 보인 행동은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대광학원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들이 벌인 다툼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건이다. 본처 소생 장남은 당시 이복동생들이 숨진 아버지를 공원에 매장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수 있도록 유체·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 CB 사건도 법리다툼 치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남을 무조건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새 판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 2인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제사 주재자를 법원이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 등은 “장남 우선권이 남녀간·상속인 간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도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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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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