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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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많이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던 판결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3가지 쟁점에서 각각 다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주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종립학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형제간 부친유해 다툼도 시각차

이들과 함께 양승태·차한성 대법관은 또 “강씨가 보인 행동은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대광학원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들이 벌인 다툼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건이다. 본처 소생 장남은 당시 이복동생들이 숨진 아버지를 공원에 매장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수 있도록 유체·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 CB 사건도 법리다툼 치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남을 무조건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새 판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 2인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제사 주재자를 법원이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 등은 “장남 우선권이 남녀간·상속인 간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도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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