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 타운’

뉴타운 ‘갈등 타운’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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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주민 각각 연일집회 건축허가 제한 해제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의정부시 가릉·금의지구의 뉴타운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각각 연일 집회를 갖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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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경기뉴타운반대연합’을 구성한 ‘의정부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의 목영대 위원장은 28일 “아파트만 대규모로 공급하면 원주민들이 대거 교체돼 서민층의 주거불안정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미분양 사태를 빚고, 분양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의정부뉴타운찬성대책위원회’의 이기재 대책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뉴타운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서로의 의견이 다소 다르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이웃”이라며 “반대위에 조건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의 시범뉴타운을 선정한 뒤 지금까지 35개 지구(면적 27.2㎢)에서 237개 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계획가구 26만 6110가구 중 11.6%인 3만 802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전체의 7.6%인 18구역뿐이다. 구역별로 ▲은평 1·2·3구역 ▲길음 1·2·4·5·6·7·8구역 ▲정릉길음 9구역 ▲답십리 12구역 ▲가재울 1·2구역 ▲미아 5·6·12구역 ▲노량진 1구역 등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지구의 존치지역 78개 구역 중 32개 구역 2.1㎢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풀 계획이다.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는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시행되는 곳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CPTED) 적용, 친여성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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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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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장충식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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