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현주소’는…해마다 6500명이상 늘지만 정부 지원책은 ‘제자리’

미혼모 ‘현주소’는…해마다 6500명이상 늘지만 정부 지원책은 ‘제자리’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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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미혼모의 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미혼모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미혼모는 해마다 6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복지 후진국의 실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95년 9만 400 0명이었던 미혼 한부모가 2000년에는 12만 3000명, 2005년에는 14만 2000명으로 늘었다. 2010년에는 한부모 가족 추산치인 149만 명 중 19만 6000명이 미혼모로 추산되고 있지만 추정치만 있을 뿐 사실상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 역시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혼모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달 양육비 5만원으로는 아이들 학용품이나 간식도 사주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나마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특별 조례가 만들어져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비, 2만 4000원의 아동의료비가 주어진다. 청소년 미혼모가 검정고시학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115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와 교재구입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예산은 작년 121억원에서 올해는 절반인 64억원으로 대폭 깎여 시행 2년 만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방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등 10대 미혼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30대 이상 미혼모가 2000년 2.8%에서 2008년 16.7%로 증가한 데 비해 10대 미혼모는 2000년 53.3%에서 2008년 30%로 줄었다. 권희정 한국 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30대 이상 미혼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은 미혼모일수록 양육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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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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