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낮잠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낮잠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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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법인 등 취업제한 6월 처리?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15건이나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넓혀 두고 있고,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허점이 많다.

관련 개정안들도 이 같은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7월 발의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영리 사기업체 외에 법무법인·법무조합·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을 추가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차관은 퇴직 후 2년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야 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안은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건인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으로 더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발의 순서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면서 “다만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두 묶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앞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나 관련 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도한 취업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차관급 이하 퇴직 공무원에 비해 장·차관 이상 공직자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어 실제 입법화 과정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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