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출족 ‘하이브리드’ 가격보다 용도 우선”

“자출족 ‘하이브리드’ 가격보다 용도 우선”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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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이클부 정태윤 감독의 ‘자전거 잘 타는 법’

자전거는 이제 생필품이다. 자전거로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부터 출퇴근하는 사람,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이다. 이젠 어떻게 타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시청 남자 사이클부의 정태윤 감독을 22일 만나 ‘자전거 잘 타는 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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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이클부 정태윤 감독
서울시청 사이클부 정태윤 감독
→수백에서 수천만원짜리를 타는 자전거 명품족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신이 왜 자전거를 타는지, 목적과 용도부터 파악해야 한다. ‘얼마짜리’보다 ‘어떤’ 자전거를 타느냐가 중요하다. 도로를 중심으로 탄다면 ‘로드자전거’를, 산비탈을 오르는 걸 즐긴다면 ‘산악자전거’를, 출퇴근용이라면 ‘하이브리드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프로 선수들의 자전거는 얼마나 하나.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가 장비를 쓰는 게 사실이다. 모든 장치를 포함해 1000만원 정도다.

→아마추어 애호가들도 프로 선수들처럼 안장을 최대한 높여 멋을 부리는 게 유행인데.

-안장은 라이딩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다. 자전거를 타고 양발을 땅에 내디딜 때 뒤꿈치가 살짝 들려 있는 안장 높이가 적당하다. 안장 높이는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은 안장 높이가 1㎜만 달라져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안장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회음부를 보호해 주는 ‘전립선 안장’을 많이 탄다. 효과 있나.

-안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의자와 같은 장비다. 당연히 가장 편안한 안장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장기간 라이딩을 하는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게 좋다.

→프로 선수를 흉내내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받침대’를 달지 않는데 효과가 있나.

-프로 세계에서는 중요하다. 자전거 종목은 100분의1초를 다툰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경량화가 중요하므로 당연히 받침대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자전거를 탈 때 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프로 선수들은 무릎과 허리 부상이 잦다. 특히 활동이 반복적·지속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운동이다. 자전거에 오르기 전에 10분 준비운동과 자전거에서 내리고 난 뒤 10분 정리운동을 잊어선 안 된다.

→자전거를 탈 때 꼭 필요한 장비는 무엇일까.

-헬멧과 장갑은 필수다. 선글라스는 빠른 속도에서 외부의 이물질로 보호해 주고 넘어졌을 때 눈을 보호해 준다. 또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면 앞쪽에 전조등, 뒤쪽에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밝은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안전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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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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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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