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효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효과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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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1명 1500만원 공제… 세수 1조 늘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제)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제)는 투자한 만큼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투자에 따른 기본 세액 공제율을 기존 5%에서 4%(대기업 비수도권 투자)로 낮추고, 고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늘린 게 차이점이다. 1인당 고용 세액 공제는 일반 근로자 1000만원, 청년 근로자 1500만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2000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고투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힘들다.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투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나라 살림살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고투제 도입에 따라 2015년까지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세액 공제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인하 환원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통해 모두 3조 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30대 그룹의 고투제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은 54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대 그룹이 설비투자액의 2%에 해당하는 추가공제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총 근로자 수가 9만 7573명 늘어나야 한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총 근로자 수는 7만 6000명 증가한 만큼 계획되었던 신규채용 인원에 더해 2만 157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1명 채용 때 연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5393억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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