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용산의 꿈(중)] 어정쩡한 용산구

[꺼져가는 용산의 꿈(중)] 어정쩡한 용산구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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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 갈등 첨예 한쪽 편들기 어려워져 ‘용산참사’ 재발 우려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또 다른 수혜자 중 하나는 사업 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 용산구다. 그런데 최근 주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용산구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커지는 주민 갈등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입맛만 다실 수도, 그렇다고 사업 진퇴를 두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8일 용산구와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순항할 경우 우선 용산구는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이득을 보게 된다. 업무지구 내 대규모 빌딩들과 주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區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구 금고로 들어온다. 업무지구뿐 아니라 동심원효과로 주변 땅값까지 상승하면 그만큼의 세수도 늘어 주판알을 튕기는 용산구의 손은 바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 초 국토부 발표를 보면 용산구의 개별공시지가는 7.4%가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면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지정학적 계산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별개로 용산구는 사업 진퇴에 대해 중립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또 주민들끼리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구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도 부담스럽다. 더불어 구는 용산참사의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있어 개발사업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용산구가 지난 1월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2030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의 3대 도시비전 등이 제시된 종합발전계획은 국제업무지구, 한남뉴타운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진행을 전제로 수립됐다. 구 관계자는 “용산역세권개발은 구의 손을 벗어난 사업이라 말 그대로 구는 보조적 역할만 할 뿐”이라며 “섣불리 얘기했다가 화살이 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심하니 구청장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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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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