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전문가 모셔와 TF 꾸릴 것… 도시철도 등 내진보강에 700억 투입”

“지진전문가 모셔와 TF 꾸릴 것… 도시철도 등 내진보강에 700억 투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05 17:54
수정 2017-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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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올해 서울시에 지진 전문가 2~3명 정도를 외부 수혈할 생각입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이 5일 본부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진 방재 관련 학위를 가진 분들을 모셔올 필요성을 느낀다. 새롭게 전문가를 뽑고 가능하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방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자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이 5일 본부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이 5일 본부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이미 서울시는 지진 방재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왔다. ‘전국 최초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구축·운영’(2012년), ‘민·군·관이 참여한 지진 방재 종합훈련’(2016년 10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조례 제정’(2016년 12월) 등이 대표적이다.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민간 건축물의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를 더 높여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상태”라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지진교육에도 서울시는 신경을 쏟는다. 김 본부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지진체험관이 낮에만 운영되다 보니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워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참여자가 점차 늘어나 체험관이 사람들로 꽉 들어찬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800억원 가운데 우선순위 첫 번째는 시설물 내진 보강 분야다. 김 본부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시철도나 도로시설물 내진 보강에 7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학교의 내진설계율도 약 28%에 불과해 우선 2018년까지 40곳을 정해 내진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로서 노력하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활성단층(지진 가능성이 있는 곳) 조사, 도로시설물·도시철도 등의 내진 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김 본부장은 서울에서의 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서울과 주변에 여러 차례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워낙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 지진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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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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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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