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5 22:12
수정 2019-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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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첫발 뗀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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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해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40여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강제로 이주돼 성남의 발전을 일군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으려면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구속된 22명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행방을 수소문해 파악된 송상복(66), 박기연(70), 김기철, 조연성, 이세묵(이상 68)씨를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고 돌아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며 고개를 내젓던 모습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많은 자료에 ‘폭동’, ‘난동’으로 왜곡돼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 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이며 연구기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례 제정 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뿌리·정체성과도 같다는 뜻에서다.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하나 된 성남’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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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좌절됐던 조례 제정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규율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법제처 의견과 타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회복과 실형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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