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5 22:12
수정 2019-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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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첫발 뗀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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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해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40여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강제로 이주돼 성남의 발전을 일군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으려면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구속된 22명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행방을 수소문해 파악된 송상복(66), 박기연(70), 김기철, 조연성, 이세묵(이상 68)씨를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고 돌아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며 고개를 내젓던 모습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많은 자료에 ‘폭동’, ‘난동’으로 왜곡돼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 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이며 연구기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례 제정 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뿌리·정체성과도 같다는 뜻에서다.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하나 된 성남’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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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좌절됐던 조례 제정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규율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법제처 의견과 타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회복과 실형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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