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다 세출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중요… 주민권한 강화가 재정분권 최종 목표”

“세입보다 세출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중요… 주민권한 강화가 재정분권 최종 목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9-16 17:54
수정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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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분권’ 강조하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51)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 온 자타 공인 ‘강경 분권론자’다. 지난해 정부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참여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지방세만 늘린다고 ‘주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이 만약 연방제가 아니었다면 통일이 가능했을까? 서독이 중앙과 지방 간 민주주의를 이뤘기 때문에 통일도 가능했다. 한국은 중앙집권 뿌리가 깊다. 아예 연방제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우리가 중앙집권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지방분권이 힘들다고 하는 논리는 마치 우리가 과거 왕조국가였으니까 민주주의를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권력이 돼야 한다. 그게 지방분권이다. 인구 5000만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큰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낸 최종안 중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률’로 조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 나중에 보니 청와대에선 가장 ‘약한’ 방안을 채택했다. 딱 관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만 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재정분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

“정부와 대다수 재정분권 전문가들은 세입 측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나는 오히려 세출 측면의 재정분권이 더 급선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기획력도 떨어뜨린다. 국민기준선인 보편적복지는 국가가 하고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100% 책임지고 경기도는 청년배당, 서울시는 청년수당, 농촌 지역은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제조건을 다는 ‘꼬리표’만 없앤다면 지방교부세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지방세를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재정분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주민’이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을 전면 시행해야 하고 지역 발전계획도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 부분이 미진하다. 세출에서 자율권을 주는 건 정부부처가 원하지 않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감축은 국회의원들이 꺼린다. 주민권한 강화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터부시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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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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